[ 파주인 뉴스 ]

파주시, 민원처리기간 단축한다

석정 이정민 2016. 4. 20. 15:32

민원처리기간 단축,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6회 이상 운영

 






파주시는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단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하는 민원은 매주 1회 이상 월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발행위민원은 15일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개발행위의 연접기준이 폐지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개발행위 민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되어 오히려 민원처리는 30일이 추가되어 총 45일이 소요됐다.

 

이에 파주시는 주1회 이상 월 6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시 운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30일이내 처리하던 것을 최소 2일에서 14일이내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의결은 최초접수부터 총3회까지 제한하고 있으나, 파주시는 이보다 더 강화된 총2회로 제한해 민원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은 민원인의 비용 경감과 경제활성화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만큼 추가 단축 및 절차 개선방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