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인 뉴스 ]

박정 의원, "중소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해야 일자리 창출 긍정적 효과"

석정 이정민 2017. 10. 8. 21:13

박정 의원, ‘중기특별세액감면액 85%, 신규고용 등 인건비와 설비, R&D 투자에 사용


 


- 인건비 36.8%, 신규고용 11%, 설비투자 24.5%, R&D 투자 12.3%

- 이용하지 않는 법인 201169%에서 201572.3%로 증가


 




▲박정 국회의원(더민주당 경기 파주 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이하 세액감면제도)를 통해 감면 받은 세액을 주로 신규고용 및 인건비, 설비 및 R&D 투자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제도를 통한 감면액을 인건비와 신규고용에 절반가량인 47.8%를 사용했고, 설비 및 R&D 투자에 사용한 비율도 36.8%에 이른다.


하지만 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비율은 2011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이용하지 않는 법인은 201169%에서 201572.3%, 개인사업자는 53.8%에서 56.7%로 증가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미이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율>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법인

69.0

69.3

69.6

72.0

72.3

70.7

개인사업자

53.8

54.4

55.5

56.0

56.7

55.5


*기획재정부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박정의원실 재구성



중소기업 37.2%는 제도에 대해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안내를 통해서 인지한 경우는 23.2%에 불과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인지한 경우가 60%에 달했다.


한편 세액감면 규모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법인은 201172.7%에서 201569.9%, 개인사업자는 93.6%에서 91.9%로 하락한 반면 300만원에서 1000만원 구간에선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증가했다.


500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법인은 20111%에서 20121.3%로 증가했다가 20150.5% 급격히 감소했다가 2015년 다시 1%로 증가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모별 분포 현황>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법인

300만원 이하

72.7

74.0

73.4

73.3

69.9

72.6

300~500

9.6

9.8

9.0

8.9

10.5

9.5

500~1000

7.3

7.3

8.6

8.4

9.1

8.2

1000~5000

9.3

7.5

8.0

8.9

9.5

8.7

5000만 초과

1.0

1.3

1.1

0.5

1.0

0.9

개인

사업자

300만원 이하

93.6

94.6

93.8

91.6

91.9

93.0

300~500

2.4

2.0

2.3

3.3

3.4

2.8

500~1000

1.9

1.8

2.1

2.9

2.4

2.3

1000~5000

1.9

1.5

1.6

1.9

1.9

1.8

5000만 초과

0.3

0.3

0.2

0.2

0.3

0.3


*기획재정부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박정의원실 재구성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이 보다 역동적으로 성장해야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이 처한 여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1992년 최초 시행된 이후 정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축산업 등 총 46개 업종이 대상이고, 기업의 소재지, 규모, 업종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세액의 5~30%를 감면하고 있다.


 

-자료제공 ; 박정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