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중소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해야 일자리 창출 긍정적 효과"
박정 의원, ‘중기특별세액감면액 85%, 신규고용 등 인건비와 설비, R&D 투자에 사용’
- 인건비 36.8%, 신규고용 11%, 설비투자 24.5%, R&D 투자 12.3%
- 이용하지 않는 법인 2011년 69%에서 2015년 72.3%로 증가
▲박정 국회의원(더민주당 경기 파주 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이하 세액감면제도)를 통해 감면 받은 세액을 주로 신규고용 및 인건비, 설비 및 R&D 투자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제도를 통한 감면액을 인건비와 신규고용에 절반가량인 47.8%를 사용했고, 설비 및 R&D 투자에 사용한 비율도 36.8%에 이른다.
하지만 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비율은 2011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이용하지 않는 법인은 2011년 69%에서 2015년 72.3%로, 개인사업자는 53.8%에서 56.7%로 증가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미이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율>
(단위: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평균 |
법인 |
69.0 |
69.3 |
69.6 |
72.0 |
72.3 |
70.7 |
개인사업자 |
53.8 |
54.4 |
55.5 |
56.0 |
56.7 |
55.5 |
*기획재정부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박정의원실 재구성
중소기업 37.2%는 제도에 대해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안내를 통해서 인지한 경우는 23.2%에 불과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인지한 경우가 60%에 달했다.
한편 세액감면 규모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법인은 2011년 72.7%에서 2015년 69.9%, 개인사업자는 93.6%에서 91.9%로 하락한 반면 300만원에서 1000만원 구간에선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증가했다.
500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법인은 2011년 1%에서 2012년 1.3%로 증가했다가 2015년 0.5% 급격히 감소했다가 2015년 다시 1%로 증가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모별 분포 현황>
(단위: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평균 | |
법인 |
300만원 이하 |
72.7 |
74.0 |
73.4 |
73.3 |
69.9 |
72.6 |
300만~500만 |
9.6 |
9.8 |
9.0 |
8.9 |
10.5 |
9.5 | |
500만~1000만 |
7.3 |
7.3 |
8.6 |
8.4 |
9.1 |
8.2 | |
1000만~5000만 |
9.3 |
7.5 |
8.0 |
8.9 |
9.5 |
8.7 | |
5000만 초과 |
1.0 |
1.3 |
1.1 |
0.5 |
1.0 |
0.9 | |
개인 사업자 |
300만원 이하 |
93.6 |
94.6 |
93.8 |
91.6 |
91.9 |
93.0 |
300만~500만 |
2.4 |
2.0 |
2.3 |
3.3 |
3.4 |
2.8 | |
500만~1000만 |
1.9 |
1.8 |
2.1 |
2.9 |
2.4 |
2.3 | |
1000만~5000만 |
1.9 |
1.5 |
1.6 |
1.9 |
1.9 |
1.8 | |
5000만 초과 |
0.3 |
0.3 |
0.2 |
0.2 |
0.3 |
0.3 |
*기획재정부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박정의원실 재구성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이 보다 역동적으로 성장해야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이 처한 여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1992년 최초 시행된 이후 정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축산업 등 총 46개 업종이 대상이고, 기업의 소재지, 규모, 업종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세액의 5~30%를 감면하고 있다.
-자료제공 ; 박정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