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국회의원 ]

박정 의원, ‘법률 위반하고 있는 산자부

석정 이정민 2018. 10. 11. 12:28

박정 의원, ‘법률 위반하고 있는 산자부, 2년 지나도록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미수립


 



▲박정 의원



2001년부터 매3년 마다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


2014년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이 마지막


현재까지 수립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어


에너지자원 해외의존도 96%, 산자부가 방향성 제시하고 총괄할 수 있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수립해야할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2년이 지난 지금도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자부가 2014년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까지 다음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원래 당장 내년에는 제7차 기본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6%에 이르는 상황에서 산자부가 자원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총괄 역할을 해야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에 따라 산자부는 매 3년마다 10년 단위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해외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 성과만 추구하다 부실과 비리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산자부는 2016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꾸리기도 했다.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올해 결국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혁신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자원 3사는 51개국 169개 사업에 414000억원을 투자해 145000억원을 회수했고, 손실액은 159000억원, 부채규모는 515000억원에 달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산자부는 부실해외자원개발의 원인은 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복합작용한 것으로 자체 진단했으나,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분석에 불과해 제대로 된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실 결과를 초래한 의사결정과정 상 주요한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산자부는 주요 원인으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비용-고위험 사업에 참여, 과도한 차입과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 보증, 조직, 인력 확대, 운영능력 제고, 기술습득 등은 등한시 등 자원 3사의 책임을 지적했고, 산자부는 기재부와 함께 부처의 관리통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정 의원은 이제는 부실을 털어내고, 새로운 방향성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자원개발 정책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조속히 제대로 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앞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