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출 파주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화에서 멈춘 철마 운정으로 달리고싶다"
조일출 파주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화에서 멈춘 철마 운정으로 달리고싶다"
-‘백지화 된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정부여당 일원이자 파주정치인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
-지하철 3호선 '다시' 살려내기 다짐 기자회견 - 조일출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일출 파주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4일 지하철 3호선 대화 앞에서 '멈춰 선 지하철 3호선 연장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조일출 파주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4일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이 백지화 된 것에 대해 정부여당 일원이자 파주 정치인으로서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반드시 임기내에 착공 및 완공시키겠다고 했다.
조후보가 첫 번째 정책공약으로 ‘백지화 된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을 다시 살리겠다’고 한 것은, 20만 파주 운정신도시 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 사업이 모든 것이 백지화 되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주운정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조후보는 20만 파주 운정신도시 시민들에게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 사업이 백지화 된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머리 숙여 사죄를 구하며 자신의 강한 추진력과 폭 넓은 중앙인맥을 활용해 반드시 임기내에 착공 및 완공토록 하겠다고 했다.
▲조일출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가 파주지역기자들과 간답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후보는 대화역에서 가진 3호선 연장 추진행사에 이어 자신의 선거사무실 기자 정책간담회에서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단계>는 국토부 소관 철도건설법에 의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2단계>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후보는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 사업은 2016년 2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되다가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서 최종 탈락되어 백지화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조일출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가 파주지역기자들과 간답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 1일 경기도가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 사업을 ‘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다시 처음부터 사전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여부 결과는 내년 2021년 4월경에 최종결정 되며, 이후에도 다음단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조후보는 지난 8년간 추진되어온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은 모두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며, 이번 정책발표를 통해 20만 운정신도시 시민들에게 지하철3호선 연장사업의 현 상황과 왜곡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자신의 강력한 추진력과 중앙인맥을 활용해 반드시 임기내에 착공 및 완공토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 관련 진실과 되살기 위한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정책토론회를 제안했다.
▲조일출 국회의원 후보가 부인과 함께 지난 1일 '2020 경자년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조일출(52) 후보는 예산재정전문가로서 한양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이다. 문재인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총괄부실장, 추미애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1.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 법적절차
<1단계> 국토부, 철도건설법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
<2단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또는 면제
2.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주요연혁
1) <2016년 2월 5일>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 업에 포함
2) <2019년 1월 21일>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탈락
* 전철7호선 포천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3) <2019년 11월 1일>
경기도,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에 포함 되도록 다시 신청(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함)
4) <2021년 4월>
국토부,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에 포함 여부 결과 2021년 4월 발표 예정
5) <2021년 4월 이후>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이 2021년 4월 발표하는 ‘제4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이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 사를 통과하거나 면제절차를 다시 추가로 받아야만 함.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 4조에 따라 5년마다 철도건설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으로, 2016년에 제3차에 이어 5년 후인 2021년까지 제4차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중임.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의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것임.
파주인해피코리아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