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국회의원 ]

박정 의원, ‘역행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임대료 감면 확대해야’

석정 이정민 2020. 10. 16. 09:01

▲박정 의원

 

박정 의원, ‘역행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임대료 감면 확대해야

 

- 150%210~50% 차등적용 정책 변경으로 22개 중소상공인 혜택 제외

- 박정 의원, “정부 시책에 맞게 50% 인하 유지해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임대료 인하 정책이 정부 시책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으로터 제출받은 ‘1, 2차 임대료 감면 정책 및 결과에 따르면, 공단이 감면률을 월 50%에서 월 10~50%로 변경하고 차등을 적용하면서 22개의 중소상공인 업체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올해 2,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20~35%를 감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공단은 3월부터 5월까지 월 50% 인하를 일괄 적용하는 통 큰 모습을 보였다. 당시 소상공인 업체 57, 임대업체 총 99개가 혜택을 받았으며, 3개월 간 감면금액은 약 17,3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62차 가이드라인으로 월 임대료 50% 감면을 제시하자 공단의 정책은 정반대로 갔다. 공단이 2차 감면에서 전년 대비 매출액을 고려해서 월 임대료를 10~50% 차등해서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시책을 역행하는 공단의 조치로 22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에서 제외되었고, 월 평균 감면액은 1차에 비해 3,700여만 원이 줄어들었다.

 

박정 의원의 지적에 공단은 자체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감면정책을 변경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의 연간 임대료 수입이 195,766만원에 달하고, 1, 2차 감면액 총액은 약 32천여만 원에 그쳐 공단의 설명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설명이다. 1차 감면비율을 유지한다고 했을 경우 감면액은 58,900만원으로 차액은 26,600만원에 그치고, 이는 전체 임대료의 13.6% 수준이다.

 

박정 의원은 “26,600만원이 없다고 공단은 문을 닫지 않지만, 중소상공인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공단은 지금이라도 정부시책에 맞게 임대료 인하를 추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