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외택시 불법영업 꼼짝 못한다.
관내 택시종사자의 영업권 보호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파주시는 관내 택시종사자의 영업권 보호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달 17일부터 2주간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택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2012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택시종사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택시 불법단속반 2개조 4명을 특별 운영하여 현재까지 8천여 건의 단속 실적을 거둔바 있다. 최근 외부택시들이 관내로 진입하는 등 불법운행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파주시는 대중교통과 전 직원을 투입하여 외부택시들이 가장 많은 운정역, 교하, 금릉, 금촌, 조리 등을 중점으로 오전 9시~ 심야 자정까지 집중적으로 관외 택시의 파주시 관내 영업활동과 장기 주․정차 행위 등을 적발한다.
시 관계자는 “선진택시문화 정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 단속 활동을 펼쳐 관외 택시의 파주시 관내 영업은 불법이라는 의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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