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희 파주시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옛 통진당 행사에서 '혁명동지가'부른 이유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민중당 관계자들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3차 재판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 행사에서 김일성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소희(41) 파주시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동당, 통진당, 민중당 소속으로 3선을 지낸 안 의원은 이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안소희 의원 등은 2012년 6월 21일 옛 통진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5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안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께서 지켜주셨던 10년,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정치인으로 책임있는 공직자로 오늘의 결과에 실망하셨을 시민분들과 모든 도움주신 분들께 임기를 다하지 못함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민중당 관계자들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3차 재판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어 "많이 아프고 억울하다. 국가폭력 정치탄압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판결은 21세기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것이며. 대법원을 규탄한다"며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도 정의도 아니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을 개정.폐지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민중당과 함께 부당한 판결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
-사진 출처 : 안소희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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