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파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해 오는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돼야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시민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의 주민신고제는 변동 없이 24시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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