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위로금’ 연 1회 20만원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끊겨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한 위로금이 신설됐다. ‘배우자 위로금’은 신청에 의해 연 1회 2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 시기 등 지급 방법은 조례 제정 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효숙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후 유족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본 개정조례안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선양 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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