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옥 보전, 활용하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고자 제정
파주시의회 이성철, 안명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이 조례안은 한옥을 보전, 활용하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함으로써 파주시 한옥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의 적용대상,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심의, ▲한옥의 등록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 ▲한옥 건축‧수선 비용 지원, ▲한옥의 매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성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주택 양식인 한옥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파주시에 잔존해 있는 우수한 건축자산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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