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국회의원 ]

박정 의원 국정감사, 문화재청, 코로나19 사업 취소 17개 사업전용 및 이월로 대체사업 추진

석정 이정민 2021. 10. 6. 12:55

박정 의원 국정감사, 문화재청, 코로나19 사업 취소 17개 사업
전용 및 이월로 대체사업 추진

- 취소 사업 중 전체 예산이 불용처리된 사업은 5개에 10.7%에 불과
- 박정의원“취소사업 전용은 국회의 예산심의권 무시”

문화재청이 코로나19로 취소된 17개 사업의 대부부을 전용과 이월로 처리함으로써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들이 생겨나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취소 및 내용이 변경된 사업이 2년에 걸쳐 총 17개 사업이며 예산이 51억 3,100만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중 사업이 아예 취소되어 전체 예산이 불용처리된 사업은 5개에 전체 예산의 10.7%인 5억 5,0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전용하거나 이월을 통해 사업예산을 반납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문화재청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및 국내외 출입 제한(자가격리 등)에 따라 자연유산 국제학술대회 사업을 취소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 중 7천만원은 고도 보존·육성사업 홍보, 고도 이미지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부족분으로 자체 전용을 했고 불용액은 3천만원에 그쳤다.

K-무형유산 한류공연 사업의 경우도 원래는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를 순회하며 정통 무형문화재를 공연하는 사업이었으나, 남미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공연은 취소되면서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행사로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불용예산은 없었다. 사업의 대상과 방법이 완전히 바뀐 경우이다.

해외관계자 초청 및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도 이 사업은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관계자를 초청하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영문소식지 발간 사업으로 전환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위 두 사업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이번에 전용한 내역을 보면 아예 사업 범위와 대상을 달리 한 것이라 전용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정의원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삶을 버티고 계시고, 정부는 5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19 지원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인데, 각 부처가 코로나19로 취소된 사업들을 무리하게 사업변경을 하면서 예산을 쓴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전제 한뒤 “부처별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한 푼이라도 더 국민께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화재청의 이런 사업진행은 잘못이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위이며, 당장 수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장에게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