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인 뉴스 ]

횡단보도 앞에선 한번 더 살피고 운전하세요

석정 이정민 2022. 7. 13. 10:36
차랑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단 정지
ㅡ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지난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경우'나 '건너려는 의사를 보일 경우' 운전자가 일단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우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때 어떤 경우에든 일단 멈췄다 가는 게 좋다고 권고 했다.

우회전 때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고 건네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단 정치해야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은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했을 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나는 상황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 보행자가 언제든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차로 우회전과 무관하게 신호등 없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것도 이날부터 달라진 점이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운전자는 이런 장소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20점이 부과된다. 신호등이 있는 것에서는 신호를 따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