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허가 업무 2․5․7로…허가 기간 최대한 단축한다
- 인․허가 기간 20%로 단축목표, 보완 2·5·7서비스 방안마련 -
올해 초 조직 개편으로 허가1․2․3과를 신설해 건축과 개발, 산지와 농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집중시킨 파주시가 1/4분기 인허가 업무 처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개별 인허가 등 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기화로 앞으로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보완 2․5․7 전략’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민 중심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가 실현되면서 ▲개발허가 2.86일 단축 ▲산지허가 2.44일 단축 ▲농지허가 10일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각종 인허가를 위해 각 담당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가과 신설 전인 2022년 1/4분기와 신설 후인 2023년 1/4분기의 분야별 허가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개발’ 분야의 경우 기존 30.15일에서 27.29일로 평균 2.86일이 단축되었으며, 산지는 16.71일에서 14.27일로 2.44일이, 농지의 경우 기존 38.70일에서 28.70일로 평균 10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 복합민원인 건축의제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경우 각종 심의와 영향 평가 등에 시간이 소요돼 기존보다 1.26일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허가기간이 감소된 것은 허가과에서 허가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각 담당부서에 민원 검토 및 협의를 신속하게 요청하고, 담당부서에서 이를 검토해 다시 허가과에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허가과에서 민원인에게 서류 보완 등을 통보하는 등 허가과를 중심으로 인․허가 접수 후 보완 통보 기간이 단축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류 접수부터 보완 요청까지 단 7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 2‧5‧7 민원서비스’ 전략을 연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완 2‧5‧7 전략은,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요청을 하고, 5일 이내에 관련 부서의 검토 및 협의 사항과 보완 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인허가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시는 인허가 접수 후 보완통보까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전체적으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과 대행업체가 보완 통보 일정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인허가 관련된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진정 민원 접수시 즉각적으로 직원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원 서비스 절차를 개선하고 있으며, 인허가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일례로 대행업체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을 때 보완 및 지연 사유 등의 진행과정이 건축주에게 전달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보완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성토와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 등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맡는 ‘전담TF팀’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면적으로 종이 없는 허가시스템 운영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축소해 나가며 원스톱 민원처리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이종칠 건축주택국장은 “인허가 처리와 관련된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현장에서 듣고 민원 접수 후 보완 통보까지의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한 방향 결정 등을 할 수 있는 2‧5‧7 전략으로 시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목표로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인허가’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시청 안팎에서 관련 목소리를 들으며 허가과를 신설한 취지를 살려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올해 초 파주시 조직 개편에 따른 허가1·2·3과 신설 이후 건축과 개발, 산지와 농지 통합 운영 시스템 마련에 따른 1/4분기 인·허가 단축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신설 전후, 1/4분기를 기준으로 평균 처리일수를 비교한 결과, 개별로 접수되는 개발, 산지, 농지 인허가는 각각 2.86일 / 2.44일 / 10일이 단축되었고, 복합민원인 건축허가는 약 1.26일 소폭 지연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분야별 처리기간 단축은 인허가 통합 운영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인허가 민원감소의 영향으로 보여지며, 복합민원의 지연처리는 장기간 협의가 요구되는 각종영향평가, 심의, 군협의 등의 평균 처리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종 영향평가 등을 제외한 평균처리일수는 3.2일 단축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성토업무 추진부서 폐지로 인해 허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고유 인허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1·2·3과 개편이후 민원인들의 부서방문이 간소화 되어 여러부서를 방문하였던 불편사항이 개선되었으며, 진정민원 등의 접수시 즉각적으로 직원들이 함께 현장방문 추진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일 대행업체(건축, 측량) 간담회를 통하여 개별 인허가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세부기준 등을 공개하여 구비서류 완벽 제출 및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 관련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전달하여 줄것을 요청하였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처리 단축 및 인허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파주시는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한 방향 결정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허가 처리결과 분석을 통한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완 2·5·7 민원서비스 실행”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2·5·7일”이란 인·허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2일” 이내 관련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요청을 하고, “5일” 이내에 관련부서의 협의사항과 보완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인허가 접수 후 보완통보까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전체적으로 크게 단축되고 그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에 있어 빠른 처리 기간으로 인한 담당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현장 출장이 필수인 개발·농지·산지 등 검토가 미흡해 질 수 있는 점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등은 제외하는 등 기존 시행 상의 단점을 보완하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4분기의 짧은 기간으로 분석하기에 부족했던 부분은 실질적 비교가 가능한 2/4분기때 세밀하게 분석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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