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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 서비스 향상 위한 발판 마련

파주시, 택시 서비스 향상 위한 발판 마련- ‘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안내 지침서’ 배부     택시 운수종사자가 해당 택시의 소속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는 승차거부일까, 아닐까?  파주시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한 첫 발판으로 시는 이달 초 ‘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안내 지침서’를 만들어 파주시 개인택시조합과 일반택시 업체에 배포했다. 이 지침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택시발전법 자율 준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시는 지침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택시운송사업 주요 질의 회신집’과 타 지자체의 택시 관련 위반 사례들을 참고했다. 지침서에는 승차 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등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위반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